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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마무리 단계…檢·警 수사에 당헌 개정 맞서

기사등록 : 2022-08-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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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앞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조만간 결론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수사 계속…정치 공세 심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경의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소시효 만료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많아 검경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가 얽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모두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내달 9일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배씨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된다. 경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보완수사·기소여부 판단에 시간 없는 檢…자체 수사도 난항 

검찰은 공소시효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검토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경찰에 요구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해 낸 결론을 단 며칠의 보완수사로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과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차례 쌍방울그룹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신병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단순 참고인 수준이라면 검찰 수사에 큰 무리는 없겠으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건 만료 이후에도 李 향한 검경 수사 계속 

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후원금 유치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후원금으로 이득을 본 제3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며,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장동 의혹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건으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100%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환수액 55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공 기획본부장 등 간부진에 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거됐는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 당헌 80조가 개정되면서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도 당대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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