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중국

中 해관총서, '코로나 방역 규정 위반'으로 韓 수산업체 등 제재

기사등록 : 2022-08-29 17: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진=바이두(百度)]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해관이 한국 수산업체를 포함한 3개국 수산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중국 해관총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아시아냉장(ASIA COLD STORAGE), 인도네시아 CV. SINAR TIRTA, 베트남 BH 3개 수산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29일부터 이들 3개 업체 수산물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입 장점 중단 내용을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해관총서는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