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KB손해보험이 신용카드사인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6월 BC카드가 KB손해보험의 보험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C카드는 2014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고, 불완전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금감원 행정지도에 맞춰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 BC카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대리점계약법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환수를 청구한 것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KB손해보험이 주위적 청구에 한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 청구도 패소했다.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환수는 피고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 인정될 때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피고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대법은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을 원심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한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모두 파기했다. KB손해보험이 유리한 해당 조항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은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위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다양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수수료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정해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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