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재지정 평가를 놓고 법정 공방 끝에 소송을 포기한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과의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도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자사고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과의 소송에서도 전패하면서 소송비용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전 기준 점수와 지표 등을 바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과 적적성을 심의한 결과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대원·영훈국제중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했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판에 이어 국제중 재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조희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사고에 이어 두 국제중도 평가과정에서 지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평가 직전에야 기준 점수, 지표 등을 바꾼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비판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의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문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제중의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함께 추진하면서 수직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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