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고 2017년 7월 19일 이후 업무 처리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감사 계획 중 자치사무 부분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 공문을 보내 266개 항목의 미제출 자료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를 위해 결정하는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며 포괄적, 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합목적성 감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재가 2009년(2006헌라6) 결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료 요구는 헌재가 앞서 결정한 형태와 동일하다. 감사 자료가 아닌 사전 조사 자료 명목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다른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한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로 장무나 물품 제출처럼 침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보고 수령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종합 감사의 형식이나 자료 제출 요청의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2006헌라6 결정에 따라 정비된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 사무 감사의 한계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엄격한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감사를 둘러싼 고발과 소송전을 이어왔다. 남양주는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두 차례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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