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일문일답] 한동훈 장관 "론스타 배상 취소신청 적극 검토할 만해"

기사등록 : 2022-08-31 16: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취소 사유로 관할권·절차 유지 위반 인정돼"
"취소신청 이후 절차 1년 이상 걸릴 듯"
"중재 비용 포함 소송에 478억 들었다"

[과천=뉴스핌] 김신영 정현경 인턴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결과 29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 중 약 4.6%(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줄었지만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이후 법무부 관계자와 취재진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연손해금 갚는 방식은? 하나금융 당시 책임자들에게도 책임 묻거나 국내 다른 기관에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는지?

▲판정 취소 신청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집행만 정지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한다. 다른 기관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굴 상대로 할지 언급하기 어렵다.

-취소소송 절차 밟는데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나

▲지난 10년간 취소소송 진행된 건 분석했는데 10% 가량 취소 비율이 있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초기 분석 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소 검토할 만 하다.

-어떤 경우 취소 인정되는 비율이 높았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5가지 중 어떤 부분 살펴보는지?

▲5가지 중 관할권, 절차 유지 위반이 많이 인정된다. 어떤 부분 신청할지는 분석하고 전략해야 하는 문제라 언급하기 어렵다.

-감액은 됐지만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 일자나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설명해달라

▲121일 내 취소 신청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서면 심의 진행해서 판단한다. 최소 1년 이상 걸릴테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만약에 배상액 지금하게 되면 예비비나 추경 편성 생각하는지?

▲아직 불복 신청 여부 등 말씀 드리기 어렵고, 재정 당국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

-불복 신청은 확정된 것이 아닌가?

▲아직은 아니다. 검토 후 설명드리겠다. 오늘 오후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판정문을 분석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 판정 자체에 2대 1로 소수 의견 작성된 부분만 40페이지다. 의견이 갈린 것을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하면 진행 주체는 지금과 같나? 한국 상대로 진행된 ISDS가 총 몇건이고 누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취소 절차 밟더라도 국제분쟁대응과가 대응하고 법조실장이 주재하는 TF 그대로 간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0건이다. 그 중 3건 종결됐고 론스타가 오늘 선고됐지만 후속 절차 있을 수 있어 진행 중 사건으로 보면 7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분위기 전달이 잘 안됐다. 실무진으로서 설명할 부분 있다면 듣고 싶다. 취소 신청했을 때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 외에 나머지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겨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온 부분만 신청할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론스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론스타 쪽에서도 취소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

-중재 판정 결과에 대해 승소와 패소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설명 부탁한다. 장관이 1조 중재안 거절했다고 했는데 시기와 판단 근거도 말해달라.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번 사건 담당 로펌과 협의해 정부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지 판단했다. 중재안 협상은 2020년 11월 경이었고 정부가 거절했다. 구체적 사유는 앞으로의 소송 전력과 관련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당시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론스타 대리인 측이 있는지 자체부터가 확인하기 어려운 제안이어서 공식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자격이 불명확한 사람하고 정부가 협상할 수는 없다.

-이전 소송 비용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궁금하다.

▲중재 비용 포함하면 최근 발생한 비용이 478억으로 집계됐고, 10년간 론스타도 저희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출 비용은 갚을 것도 많고 유동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이 2억 달러 규모고, 론스타가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돼 손해본 부분도 절반이 인용돼 4억 달러다. 론스타가 애초에 승소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궁금하다. 하나은행 관련 7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60억 달러에 매각하려다 무산돼 하나은행에 35억 달러에 매각했다. 그 차액 배상금에 이자가 붙은게 17억 달러 정도였다. 거기서 추가로 손해를 주장해 14억 달러를 요구했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32억 달러다. HSBC 관련 7억6000만 달러의 과세 처분이 있었고, 거기에 세금을 포함하면 7억8000만 달러다. 이를 다 합친 액수가 46억7950달러다. 

-120일 내에 취소 신청하면 내년 말까지는 2차 결과가 나오나?

▲빠르면 그렇다

-그러면 2심이 되는 건가 아니면 3심인지?

▲취소 신청은 딱 한 번 하는거다. 원칙은 단심제고 한정된 사유에 한해서 취소 신청 한 번 할 수 있다.

-결과가 당초 나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늦었는데 그 사이 의견이 오갔나?

▲저희는 날밤을 꼬박 새웠다. 워싱턴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다가 확인해보니 NOT UNUSUAL이라고 하더라.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