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연일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모두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쟁점인 만큼, 검찰 수사 방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이다.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이튿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와 유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건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공직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일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 22명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 출자 승인도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결탁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사업자가 되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건과 별개로 인지수사를 한 부분"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함께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대표까지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여된 인물들도 똑같아 진작 수사를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인지 정황이 포착되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대표의) 소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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