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속 등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원)는 불발됐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2년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우선 고령자·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
개정내용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이날 기재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이다.
적용환율 변경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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