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일 본회의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밤 늦게까지 만나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종부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민주당이) 제기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9시 30분에 기재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공지해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 기준 11억원인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가 제출했다"며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17.2%로 올랐다. 급등한 상황에서 11억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그대로 놔두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며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기본 공제 금액을 금년도에 한해 3억원을 올리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대로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2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9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만명 정도가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민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의견이 크다"며 "어느 선에 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 기준액이 9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 11억원까지로 그 기준액을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준 거다. 국민들에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특히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다"며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더군다나 과표에서 40%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깎아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00%에서 60%로 낮추는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건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정부의 재량권이 60%에서 100% 사이로 늘어났다. 여태는 대략 한 80% 선에서 적용을 해 왔다"며 "그거를 60%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집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적정하게 시행령의 규정도 적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부세 기준액의 적정선에 대해 대략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따져보고 11억원으로 조정을 했다. 근데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11억원이 적정한지 12억원이 적정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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