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있는 딸이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함'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곳에 있던 여자친구 B씨와 떨어져 있으라는 경찰의 요청에 화가 나 B씨를 A씨의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경 C씨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는 서초2파출소에서 2만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밟아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A씨와 B씨를 분리한 행위가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위 등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여자 친구를 피고인과 분리한 행위는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하고 그 절차 및 과정에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법 체포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을 결하여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해 기수에 이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특히, 2만원대 키보드를 파손시킨 행위를 명백한 공용물건손상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폭행 또는 손괴 전력 등도 A씨의 불리하게 작용됐다. 아울러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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