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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

기사등록 : 2022-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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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서 필수적 역할…살해 범죄 성립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02년 만 18세였던 이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다. 그는 2002년 7월 갈등 관계에 있던 반대편 폭력조직 추종세력 일원 A군(당시 16세)과 시비가 붙자, 같은 조직 내 일원들과 그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씨 일행은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수개를 싣고 다니면서 A군을 찾아다녔고, A군 일행을 발견하자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군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특히 이씨 일행 중 일부는 칼로 B군을 찔러 여러 차례 찔러 복부 및 흉부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

이들은 A군도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4주의 요부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씨 일행 5명은 경찰에 자수했으나,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이씨는 자수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약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했다"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도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은 범행장소의 접근, 범행 도구의 운반, 피해자들의 수색, 신속한 도주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범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고 차량을 운전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던 이상 A씨에게 공범들과의 살해의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이씨가 B군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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