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與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전환' 근거 당헌개정안 의결...5일 전국위 소집

기사등록 : 2022-09-02 12: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질의응답 후 이의 제기 없어 박수로 추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오늘 상전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의결 당시엔 3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이후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존 당헌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였는데 당 대표 궐위 또 최고위의 기능상실 규정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때로 명확히 했다"며 "비대위원 15인 중 당연직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최고위의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 최고위원 모두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 직무대행를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규정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질의응답 있었다. 그 후에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의결 과정을 설명했다.

상임전국위는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이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해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위에서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5일 열리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