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직제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지각'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국교위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대통령령인 국교위 직제 제정안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다.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교위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교위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 3개 부서로 시작하는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보면 국교위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 국교위 출범에 따라 교육부 조직 조정
이번 직제 개정사항에 따라 업무 이관에 따른 교육부 사무 및 정원 조정이 이뤄진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 수행한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설치‧운영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기존 '교육통계과'는 '교육데이터과'로 명칭을 바꾼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돼 있던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사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 국교위 위원 구성 언제쯤
국교위는 이달 안에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범할 전망이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현재까지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이 확정됐다.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에 따르면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몫 1명은 국민 추천을 통해 예비 후보로 선정된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장애인교원노조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 3명 중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1명을 추천한다.
교원 단체 2명 몫의 경우 회원 수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회원·조합원 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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