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 대통령실 "허위 보도, 강력한 법적 조치"

기사등록 : 2022-09-02 15: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임 매매해도 증권사 직원이 통화해 녹취"
"녹취록은 일임 매매 사실 입증하는 증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날조,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응했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뉴스타파는 이날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월 신한금융투자 직원 이 모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이 씨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현황을 알리며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여사는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