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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의료급여 복지예산 9000억 늘어난다

기사등록 : 2022-09-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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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역대 최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162만289원
월소득 기준선 미달시 정부가 생계급여 보전
중위소득↑·재산기준 완화로 9천억 추가 소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5.47%)으로 인상되면서 약 9000억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당초 재정 추가 소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5%대 인상이 무산되는듯 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결국 관철됐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900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상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 생계급여 등 직접 지원에 투입되는 만큼 큰 변동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직접 재원 9000억 추가 소요…생계급여 6000억 가장 많아 

2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라 직접 지원 예산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생계급여(복지부)가 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 긴급복지(복지부) 300억원, 국가장학금(교육부) 60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약 7억원 등도 추가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지급단가에 영향을 미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는 추후 실제 사업신청자 증가추세와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 내후년 예산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신청자가 늘었다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 때문인지, 노동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건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가 분명 있기는 할 텐데 그 소요가 얼마라고 명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별개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도 2000억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생계급여(복지부) 약 1100억원(3만5000가구), 의료급여(복지부) 약 800억원(1만3000원) 등이다. 

일례로 대도시의 경우 생계급여 기본공제 재산기준이 6900만원, 주거재산 한도액이 1억2000만원인데, 서울의 경우 기본공제 9900만원, 주거재산 한도액 1억7200만원으로 높여줬다. 또 대도시 기준 의료급여 기본공제 재산기준과 주거재산 한도액이 각각 5400만원, 1억원이었는데, 이를 서울 기준 각각 9900만원, 1억7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 재산기준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인상했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2 jsh@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창신동 모자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당장 팔거나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 재산도 월 소득을 환산해 소득으로 잡다보니 기초생활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만 가구는 자가보유 가구인데 자가 보유 가구의 재산가액 인상이 효과로 나타나는 게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자가 보유 수급자들은 내년 이후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재산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금액, 즉 소득 환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좀 많이 높여 주거용 재산으로 기초생활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54만→162만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4인 기준) 인상된다. 증가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라고 보면 된다"면서 "기존에는 복지위 생계 소위에서 제출한 원칙안에서 조금씩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률도 있고, 취약계층을 보다 많이 수용하기 위해 원칙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5.47%를 적용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964원이다. 기존 512만1080원에서 27만9884원이 오른 금액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812원에서 6.48% 인상된 207만7892원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주요 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에 각각 지급한다. 

이를 적용한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 의료급여 216만386원 ▲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 교육급여 270만482원 등이다. 월 소득이 해당 금액에서 미달될 경우, 정부가 미달분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62만289원을 생계급여로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4인 가구 기준)이 올해 약 154만원에서 내년도 약 162만원으로 18만원가량 오른다. 월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기준선에 모자란 금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위 표 참고).  

한편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예산은 올해 16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어난다. 이 역시 역대 최대폭 증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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