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11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들어 총 136건이 발생해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상 기업 최고책임자(CEO)에 대한 처벌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진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과 비교해 3건(2.15%) 줄어든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전년 동기(145명)보다 2명(1.36%) 감소했다.
사망사고 136건 가운데 고용부가 사명을 공개한 기업은 ▲호반산업 ▲흥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성지종합건설 ▲뉴보텍 ▲소백건설 ▲비에스해양개발 ▲국제금속 ▲SK지오센트릭 등 총 11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370건, 사망자 수는 38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5.61%) 줄었고, 사망자는 16명(4.0%)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체 186건의 사고가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29건 줄고 사망자 수도 24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59건, 사망자 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건(9.23%), 3명(4.61%)씩 줄어든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 102건으로 인해 109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46건,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는 2건(4.16%) 줄었고 사망자 수는 올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영계는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중에는 중대재해법 관련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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