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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소환 하루 앞두고 尹대통령 검찰 고발…"허위사실 공표"

기사등록 : 2022-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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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1시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진행
"尹 후보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퇴임 후 수사 가능해, 상징적 의미"

[서울=뉴스핌] 박서영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으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장은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민주당의 고발장 접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 받았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고발장 접수 배경에 대해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로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우자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 후 손해를 봤고, 5월에 손절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확인된 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한 부분도, 6월 13일 김 여사가 이모씨 의견을 들어 추가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오면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은 인사청문회, 대선경선 관련 시절 신한은행에 대해서만 계좌를 공개하고 계좌를 옮긴 DB증권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발했을 경우,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5년 후(퇴임 후)에도 수사할 수 있는 거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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