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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담배 피려다 폭발사고...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금고형

기사등록 : 2022-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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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체 대표 금고 1년·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 6월에 각각 집유 2년 선고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 677대를 태운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31)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세차업체 대표 B(34) 씨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소방설비 시스템을 차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C(6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9분께 출장 세차를 위해 방문했던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타고온 승합차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그 안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세차를 마칠 때까지 스팀기 전원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LP가스밸브도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주차돼 있던 상당한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 받았지만 잠그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에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화재 당시 화상(3도)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작동과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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