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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오늘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인상…술은 두병까지

기사등록 :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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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0시부터 면세한도 인상 시행
술 1병·1리터→2병·2리터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부터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술에 대한 면세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6일 0시부터 최대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5 soy22@newspim.com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면세 한도는 8년 전을 마지막으로 상향된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왔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술의 면세한도도 30년 만에 확대된다. 현재는 1병, 1리터 이하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2병, 2리터 이하로 늘린다. 다만 담배(10갑)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서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매장 기준 환율 및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97만원 상당의 LDF PAY를 증정한다. [사진=롯데면세점]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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