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부터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술에 대한 면세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6일 0시부터 최대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5 soy22@newspim.com |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면세 한도는 8년 전을 마지막으로 상향된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왔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술의 면세한도도 30년 만에 확대된다. 현재는 1병, 1리터 이하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2병, 2리터 이하로 늘린다. 다만 담배(10갑)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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