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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올 연말부터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허용

기사등록 : 2022-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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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 규제혁신 추진 주요 사례 소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그룹 계열사 편입 요건이 완화돼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9가지를 소개했다(아래 표 참고).

이 가운데 법무부 소관인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국내기업 인턴 허용' 과제는 이미 지난달 개선이 완료됐다.

현재 전기차충전기의 경우 상용전원(AC)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내충격성 등 4가지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 시험 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이 이뤄지면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이 허용된다. 마트 등에 비치돼 손쉽게 충전이 가능한 카트형 제품도 출시가 가능하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자료=국무조정실]  2022.09.01 dream78@newspim.com

올 연말부터는 미용사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뀔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1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달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되는 중소벤처기업만 대기업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개발비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요건이 완화될 경우 약 15만개 기업이 대기업그룹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드론 안전성 검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줄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내달까지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의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재직자들이 수강하는 대학 계약학과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동일 시도 또는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 단위까지 동일권역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나의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금은 종류별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종류를 추가하더라고 기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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