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낙동강대교를 비롯한 고속도로 교량 운행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한다.
5일 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강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6일 낮 12시까지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 모습.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
통행제한은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전도 등 대형사고와 구조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어 시행한다. 태풍의 진행상황에 따라 풍속이 정상화 되는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도로법 76조와 시행령 7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에서 10분 간 평균풍속이 초속 25m 이상인 경우 도로 운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 긴급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낙동강대교 등 사장교는 초속 17m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초속21m에 도달하면 통행제한 실시한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티맵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통행이 제한될 경우 운행 중인 차량은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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