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해진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가량 연장해 한우갈비를 판매한 대전의 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기획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기획 수사를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9.07 jongwon3454@newspim.com |
적발된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도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다 걸렸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kg을 폐기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현지 봉인해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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