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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

기사등록 : 2022-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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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2년 미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총 연차 26일 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A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업체 소속 경비원 6명은 각각 1~2년을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했다. 경비원 C는 1년, D는 1년 3개월, 나머지 4명은 2년을 일했다.

A업체는 2020년 3월 B업체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합계 616여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B업체는 경비원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연차수당 명목으로 409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사건 경비원들 중 D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A업체가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A업체에게 경비원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59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A업체는 이에 따라 나머지 5명의 경비원들에게 595여만원을, H에게 118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업체에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총 714여만원의 연차수당 중 앞서 줬던 409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업체는 해당 경비원들을 B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경비용역 계약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로 끝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업체의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 C는 2019년 연차휴가수당으로 7만3776원이 인정되나 이미 피고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으로 이를 초과한 409여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경비원들은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돼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비원 D에 대해서는 "근무 2년차인 2019년 9~12월은 근로기간이 1년간 80%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2018년에는 연차를 4일 사용했고, 2019년에는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9월 17일 이전까지 9일을 사용했기에 수당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D처럼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을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나머지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D의 경우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비원 C와 D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고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409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원심 판결 결과에 미치지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최대 연차일수는 26일이 된다는 구체적인 산정법을 최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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