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7일 A씨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전 판사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B씨가 형사사건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참석한 지도교수 B씨가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같은 해 1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B씨를 해임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A씨는 2020년 6월 B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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