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이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전체 조합원 7172명이 투표에 참여해 55.8% 찬성률(4005명)로 잠정합의한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됐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총 18차례의 교섭을 가진 끝에 이달 2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5만5000원 기본급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안을 포함해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격려금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 내용도 담겼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잠정합의안이 타결된 직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 간 도출해 낸 합의안에 대해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렘팔 사장은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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