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수원 세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꺼내들었다. 근로능력이 있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대상자들도 안심소득을 통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심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를 열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이 자리엔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장·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07 giveit90@newspim.com |
◆ 안심소득, 소득 격차 축소에 가장 효과적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겐 후하고 윗사람에겐 박함)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안심소득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면 미달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1차년도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차년도엔 기준 중위소득 50~85%(300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며,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 2510만원의 근로소득(2021년 기준)이 생기면 2510만원에 1745만원(미달소득 3490만원의 50%)을 더한 4225만원이 처분가능소득으로 생긴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안심소득이 소득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대상자를 중위소득 85%까지 폭넓게 다뤘고 아동·장애인 수당과 같은 복지 제도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현행 생계급여의 문제로 꼽히는 낮은 소득 보장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모두 해소했다고 봤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청년·중장년층에게도 안심소득이 좋은 안전망이 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제도가 소득 수준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근로 연령층에게 괜찮은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서비스도 함께 작동해야...급여 수준 고민도
안심소득이 좋은 시도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각종 사회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채무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경제부처 등 복지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서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각 부처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수급자를 발굴하는 데 접근성은 떨어진다.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전달 체계를 촘촘히 만드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도 "양극화나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안심지원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심소득이 기존 생활보호 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획기적인 기준과 급여 수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유사하거나 기준이 조금 높다면 새로운 안심소득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연 3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년 중앙정부의 현금복지지출(지방정부 제외)은 81조3000억원인데 이중 생계 주거 급여(6조6000억원)와 기초연금(10조7000억원)을 합한 17조3000억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현금복지지출(64조원)의 50%인 32조가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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