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정부, 내년 장애인·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74.4조 지원

기사등록 : 2022-09-08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4대 핵심과제 및 20대 중점사업 선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최대 50%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2만원 상향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65조7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대부분을(97%)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154만→162만원 상향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368만명에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17.2%)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4만800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액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도 23.3%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학교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가량 인상(12만7000원→18만5000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47%로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후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도 상향해 3만8000명(22만1000명→25만9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237만명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월 4만→6만원)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 구축한다. 

◆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취약청년 602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등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조1000억원 편성돼 있다. 

우선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한다. 또 군장병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공공 공급 재정지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고,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급 반환 보증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을 신설해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병장기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사회진출지원금(30만원) 포함시 최대 13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상향(월 30만8000원→32만2000원)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