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차량 파손이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객에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물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제재조항과 보험가입 동의·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 CI [사진=쏘카 제공] 2022.09.08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 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차량 사고나 파손이 발생한 사실을 쏘카 측에 알리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 있다.
쏘카는 미신고 고객에게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한다는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조항도 스스로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으로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심각한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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