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조합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과징금은 10% 가중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1~2월경 실시한 선명학교·남양학교·세명학교 등 대구지역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정했다.
그해 2월 5일 조합장, 감사, 해당 특수학교의 기존 계약업체 대표 등이 모여 이 같이 결정한 뒤 전체 회원사에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에 입찰 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으며 1개 학교의 입찰에는 2개 사업자만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 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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