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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번째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기사등록 : 2022-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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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신입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4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안·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후 2주 만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호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설치를 무효로 판단했으므로, 정 비대위원장의 비대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데 대해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며 "이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와 새 비대위원장 임명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의 집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2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 설립을 위해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4번째 가처분 신청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개정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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