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박 전 원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공소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불기소처분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 2022.06.06 kh10890@newspim.com |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당시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5개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통화한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결과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사건에 대해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박 전 원장에 대해 공수처의 주장과 달리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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