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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 있었다"

기사등록 : 2022-09-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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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에 "표적감사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가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8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에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감사의 불법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에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공지됐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을 향해 "신상털기식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전날 권익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사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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