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자까지 론스타에 2900억원 이상 배상 판정이 나온 탓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오랜 분쟁 기간 만큼과 함께 배상 판정도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 신청 접수 후 이듬해 5월 중재판정부 구성으로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종결하고 판정에 들어갔으나 의장중재인인 영국 국적 변호사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 후 사망하면서 절차는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올해 6월에야 종료된 것이다.
반면 2015년 9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약 3년 만인 2018년 6월 정부가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첫 승소 사례로 꼽히는 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재개발 관련 ISDS 사건도 판정까지 약 1년 걸렸다. 론스타 판정까지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 "국민 혈세로 2900억원 배상…10년이나 걸릴 일인가"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연 10년이나 걸릴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사망한 의장중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병이 있었다면 미리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통상 예상하는 기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방치됐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며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걸릴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불복 절차 방침에 대해서도 "판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어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을 무효화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효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 사건을 발생시킨 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론스타 사태로 이득을 본 자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론스타 판정 이후 "ISDS는 기본적으로 제소한 기업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송 변호사도 "법무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 밖에 인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왜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정말 95% 이기고 5% 졌으면 소송 비용도 5%만 부담하면 되는데 10년간 재판을 해 놓고 들어간 비용도 우리가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판정 방식은 용서가 안 된다"며 ISDS 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사건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
연장선상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지연과 관련한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인 592명이 재판지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2년 가까이 걸렸다는 답변도 24%로 나타났다. 또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응답은 무려 86%를 차지했다. 그중 2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 컴플레인이 엄청났다', '재판지연으로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임을 취소당한 적도 있다' 등 피해 사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변협 제공] |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51.2일로 나타났고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처리기간은 더 늘어났다. 항소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04.7일, 상고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25.15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205일이고 항소심 처리기간은 평균 694.5일, 상고심 처리기간은 무려 904.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조계 "재판지연, 법관 수 증원 외 다각도 제도 보완 필요"
재판지연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무작정 판사 수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사람 수가 넉넉한 곳은 없다"며 "과거에는 부족한 인원 속에서 지금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지연된다고 하는 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 등 워라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도 달려있다"며 "판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사무분담이 바뀌는데 새 재판부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서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빨리 공개해야 법원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며 재판 전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공개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박종흔 변호사도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양이 너무 많다"며 "재판 외에도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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