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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상)'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법원 제동까지 9일...늦은 판단일까

기사등록 : 2022-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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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정지 신청, 긴급 요하나 사안마다 달라
"비대위 구성 당시 명확한 데드라인 없어…신중 결정"
"신속 결정 필요했단 지적은 가능, 판단 지연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에서 결정까지 꼬박 9일이 걸렸다.

당초 지난 8월 17일 심문종결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일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법원은 다음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법원은 그 후에도 "다음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주말 직전인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집회와 달리 일정 정해지지 않아…빨리 나온 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지연된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결코 늦은게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징계가 끝나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만 막아주면 되는 거고 가처분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저하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은 총 16쪽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와 채무자인 국민의힘, 주 전 위원장이 각각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기일 외에 양측이 낸 추가 서면까지 살펴본 뒤 결정문을 작성해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큰 사건인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날짜가 미리 정해진 집회처럼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과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 등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집회를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바로 결정을 내려준다"며 "이 경우는 추석 전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한 것일 뿐 정확히 언제 출범한다고 날짜가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차 판단을 한 만큼) 추석 이후 결론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통상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사건은 '언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그 전까지 집회금지 효력을 멈춰달라', '언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 등 정해진 일정 속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한다.

재판부도 심문기일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의 사정을 파악한 뒤 추가 서면 제출 시한을 정해두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들만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접수된 여러 건의 방송금지 가처분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 이례적 '수능 출제오류' 사건, 심문 하루 만에 결정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중 이례적으로 결정이 빨리 난 사례로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바로 다음날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당시 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나온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 점수가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전국 수험생과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까지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과 그에 따른 후속 일정 등이 모두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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