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1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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