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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음료 먹인 후 도박"...대전경찰청, 억대 사기도박단 검거

기사등록 : 2022-09-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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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일대에서 골프 후 음료에 마약 넣어 도박
마약범죄수사대, 피의자 총 10명 중 6명 구속 송치
피해자 40~50대 남성 총 7명...피해액 1억6700만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적 재력가들을 물색해 마약을 먹인 후 억대 사기 도박판을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된 총책 A(51)씨와 B(47·여)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을 도운 나머지 공범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력가를 물색해 마약을 먹인 후 억대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범행 당시 물건과 현금.[사진=대전경찰청] 2022.09.13 jongwon3454@newspim.com

대전경찰청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A씨 등 사기 도박 일당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 진천과 보은 등에서 사업가 등 사회적 재력가에게 접근해 커피·맥주 등에 필로폰 등 마약을 타서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위해 총책 A씨 주도 아래 피해자 1명을 두고 공범 7명이 총책·선수·모집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골프 모임을 가장해 남녀로 짝을 이뤄 총 7회 가량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처음엔 돈을 잃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하게 만들었다. 마약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돈을 모두 잃으면 사기 도박 일당에게 돈을 빌리고는 계좌이체를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한 피해자 지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충북 보은의 한 민박집을 급습해 또 다른 피해자와 사기 도박을 하던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40대부터 50대까지 남성 7명으로 골프 모임 후 마련된 숙소에서 도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가져오지 못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지정석에 앉도록 유도하고 도박 중간에는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등 영화 '타짜'의 한 장면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아직까지 골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기도박단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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