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3 11: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가 이달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1차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됐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전날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1시30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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