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이 전 대표가 낸 2차, 3차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동시에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날 이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심문에 나와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당 비대위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대위원 8명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주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전 비대위원들은 사퇴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쟁점이 될 부분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당헌을 개정했다.
비상상황과 관련해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 당헌에서는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이 개정되는 것이 이 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없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이날 심문과 별도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바뀐 당헌을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3·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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