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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절차법' 대폭 손질…국민의견 모아 '공정채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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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가칭)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과정은 청년의 사회 진출에 있어 첫 단계인 만큼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길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돼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 추진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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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고용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 큐알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참여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기업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의 모습이 다양하고 기업의 채용 문화도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정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2.09.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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