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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절차법' 대폭 손질…국민의견 모아 '공정채용법' 제정

기사등록 : 2022-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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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가칭)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과정은 청년의 사회 진출에 있어 첫 단계인 만큼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길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돼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 추진에 활용된다.

설문조사는 고용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 큐알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참여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기업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의 모습이 다양하고 기업의 채용 문화도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정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2.09.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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