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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원 배상'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기사등록 : 2022-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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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 의문 제기
ISDS 제도 재검토 및 조항 개선 노력 동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으로부터 약 28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앞서 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SDS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면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있어서 지난 2012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서 관계된 경제금융관료와 관련 금융지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부적합한 투자자로 제소 권한이 없고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0년 말 당시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인 것을 알고도 2011년 3월 회의에서 면죄부를 부여한 점 ▲2011년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사라는 보도에도 조치가 없었던 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논점을 정부가 포기하고 민변의 증언요구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경제금융관료와 금융지주사, 론스타의 동맹설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2006년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ISDS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SDS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재검토 ▲외교적 마찰 가능성 적은 나라들과 협정에서부터 ISDS 조항 삭제 추진 ▲국제사회 ISDS 제도 개선 노력 동참 ▲ISDS 포함된 FTA·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ISDS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ISDS는 보편화되고 상설화된 제도도 아니며 소송이라 보기 어려운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ISDS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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