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광양산업단지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광양산업단지 ㈜MRC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70년생)가 석탄·모래 등을 저장하는 통(호퍼)의 슬러지를 제거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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