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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내부통제 지적…"은행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기사등록 : 2022-09-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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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00일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이상송금·횡령사건에 '책임주의 원칙' 강조
테라-루나 증권성 가능성 의견 검찰에 전달
"무차입 공매도 책임 묻는 절차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횡령사건,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제도 미비와 이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은행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과연 은행들이 자기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며 "만일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에서 이상 외환거래 적발 이후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한데 대해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약 70여개 지점에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선 "책임주의 원칙 아래 운영상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은 당연히 져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향후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 책임 가릴 때,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무조건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지난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언급한 '신중론'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선 "넓은 가상자산 중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정 법률기관 등에서 해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법률가와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임원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금감원은 검찰측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상품 개발 등 외양을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드는 일부 회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각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다"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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