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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 확고…"헌법·민법 정면으로 위반"

기사등록 : 2022-09-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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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헌법에 사유재산권 인정…말도 안 돼"
與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안맞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여야가 이른 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이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발의하며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 측에 금전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6조에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지는 확실하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원칙이 있고 민법상 불법쟁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하더라도 일반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이 안 되고 불법일 때만 인정된다"며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하는 게 헌법과 민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노조의 불법쟁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과거 근대화 고도성장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질 않았지만 현재는 노동계가 지금 약자인지 모르겠다"며 "대등한 관계를 넘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오히려 우월해졌다"고 했다.

그는 "약자의 상징처럼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통과가 되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 속에서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인이 독박을 쓰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현재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법화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를 포함할 거라고 본다"며 "합법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건 포장을 그렇게 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엄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기업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의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원내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 노랑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한편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재계에서도 발벗고 나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종협회 회장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같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쟁 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에 이런 제도는 없고 영국에 하나 있는데, 영국도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논의의 아주 초기 단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토대로 실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라고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현재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측에선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경감청구, 폭력 행위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 노동쟁의 정의규정 수정, 노조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한도 신설 등에서 차이가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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