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부분 중 약 1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축구부 운영비는 축구부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 용도 특정 금원이기 때문에 사용이 엄격하게 이뤄져야함에도 피고인은 학부모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고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1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비는 여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나눠서 낸 것"이라며 "1회에 한사람으로부터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 총 2억2300만원을 150여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원씩 돈을 수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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