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검수완박·정치보복' 공세 극복할까

기사등록 : 2022-09-17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文정권·이재명 관련 수사 진행중...'중립성' 과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도 관심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 공백기를 깨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함께 이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까지 산적하면서 이 총장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임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검찰의 신뢰 회복과 중립성을 강조해 온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사 지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9.16 kimkim@newspim.com

▲야권 겨냥 수사 산적...'중립성·신뢰' 지킬까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년 임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한창인 가운데 수사 지휘권은 이 총장에게 쥐어졌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파헤치고 있어 수사 향방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논쟁거리였다. 당시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소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총장 수사권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입법한 상황이다. 이 총장이 정치보복 공세 속에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이라는 수식어를 지우려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워낙 수사할 사건이 많은 상황에 검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이 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중립 여부를 따질 만한 논란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후속 대응...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좁혀진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됐고,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됐지만 수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계가 생겼고, 부패범죄에 선거범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총장이 취임사에서 "민생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과 내용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오는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법안의 위헌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쳐낼지도 이 총장의 몫이 됐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