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찰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매각한 삼성동 일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봉은사는 지난 1970년 박정희 정권의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토지 10만평을 정부에 매각했다. 해당 토지는 한전이 사용하다 2014년 9월 일부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다시 인수됐다.
봉은사는 당시 주지인 서운스님이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강제로 부지 처분을 허가한 것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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