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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재확인

기사등록 : 2022-09-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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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국민의힘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지난 14일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심문기일 직전 비대위가 설치되며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가 상실됐다는 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심문기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최고위원이 공식 사퇴해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3명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종전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종결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 비대위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4차) ▲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5차) 등으로 오는 28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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