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모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이 3.4% 였는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통과시키고 있다. 2022.05.26 kilroy023@newspim.com |
통일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성적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에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 41개 부처 중 39위였다. 특히 2021년에는 1위를 차지한 인사혁신처 고용률 5.13%의 3분의 1 보다 적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억319만원에 달했다. △2019년 5530만 원 △2020년 6628만 원 △2021년 8161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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