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정책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주회사과는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9.19 dream78@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지주회사과 폐지로 (기업집단국) 인원이 축소되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시책은 변함 없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처(검찰 격)와 위원회(법원 격) 기능 분리 등 조직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으로 당장 추진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고발 요청이)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협약(MOU)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므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작년 말부터 시행된 시책이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불명확한 제도에 대한 부담은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공시제도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령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된 것으로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플랫폼 자율 규제 우선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외에 납품 단가 연동제 확산과 중소기업 기술탈취·디지털 분야 소비자 기만행위·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담합 행위 근절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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