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5일 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는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한기정 신임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국내 유통 공룡인 신세계그룹을 겨냥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에 나온다.
다만, 공정위가 일부 이커머스 업체의 '갑질' 혐의를 포착한 것을 계기로 관련 조사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사업자들을 다 들여다보는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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